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0.
해양투기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180 서삼46015-10180 서삼4601510180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25,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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