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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절차에 대한 질의

서삼46015-10182 서삼46015-10182 서삼4601510182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75, 2000.09.21)외 6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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