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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30.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5-10184 서삼46015-10184 서삼4601510184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공단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78, 2003.0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78, 2003.01.30 1.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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