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8.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서삼46015-10292 서삼46015-10292 서삼4601510292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7,2000.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7, 2000.03.08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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