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
서삼46015-10293 서삼46015-10293 서삼4601510293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주가나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주가나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4-12468, 2001.07.28외 1건 및 재삼01254-250, 1991.01.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4-12486, 2001.07.2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