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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8.

총괄납부사업자의 물류센터(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294 서삼46015-10294 서삼4601510294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3>과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69, 2001.04.09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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