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8.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97 서삼46015-10297 서삼4601510297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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