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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8.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삼46015-10299 서삼46015-10299 서삼4601510299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7, 1999.02.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7, 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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