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9.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계약기간의 월수 적용기준
서삼46015-10300 서삼46015-10300 서삼4601510300 20030219 200302 2003 02 19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89, 1994.06.2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9, 1994.06.27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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