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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1.

꽃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자의 사업자등록필요 여부와 꽃 판매시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04 서삼46015-10304 서삼4601510304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44,1997.08.11 및 부가46015-481,1997.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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