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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0.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을 대신하여 판촉물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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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촉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매촉진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구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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