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0.
1차 가공된 마른멸치를 일반시장에 도매 또는 소매를 할 경우의 업태
서삼46015-10309 서삼46015-10309 서삼4601510309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 및 (부가1265-1660, 1982.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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