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1.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11 서삼46015-10311 서삼4601510311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6,1996.11.11 및 부가46015-2112,199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6.11.1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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