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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0.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의 부가세법상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

서삼46015-10314 서삼46015-10314 서삼4601510314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0, 2001.05.3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0, 2001.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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