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1.
기존공장 근처에 증설하는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17 서삼46015-10317 서삼4601510317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299,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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