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1.
광고대행사가 수취한 광고대행용역 수수료와 광고료의 부가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320 서삼46015-10320 서삼4601510320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7, 199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94, 2000.12.12 및 부가46015-1350,1995.07.21 과 부가46015-395,1998.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 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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