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1.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콘도미니엄공사관련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321 서삼46015-10321 서삼4601510321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67, 2001.09.1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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