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22 서삼46015-10322 서삼4601510322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물이 완공된 후 당해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직접 건설한 것인지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