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서삼46015-10326 서삼46015-10326 서삼4601510326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77,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77, 2002.08.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 )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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