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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27 서삼46015-10327 서삼4601510327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건설업자는 조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4, 2000.07.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2000.07.0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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