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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30 서삼46015-10330 서삼4601510330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계설비의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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