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군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불권거래에 있어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삼46015-10331 서삼46015-10331 서삼4601510331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67,1996.09.09 및 부가1235-1836,1977.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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