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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시 소유의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받는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33 서삼46015-10333 서삼4601510333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58, 1998.01.10)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 1998.01.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분(부가46015-289, 1993.3.11)을 참조바람. □ 부가46015-289(1993.03.11)호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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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의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받는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33 서삼46015-10333 서삼4601510333 20030224 200302 2003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