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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

서삼46015-10334 서삼46015-10334 서삼4601510334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74, 2000.11.01) 및 (부가1265-1111, 1984.06.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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