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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ㆍ동결ㆍ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보관료 공급시기

서삼46015-10335 서삼46015-10335 서삼4601510335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가46015-695, 1999.03.18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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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ㆍ동결ㆍ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보관료 공급시기 (서삼46015-10335 서삼46015-10335 서삼4601510335 20030224 200302 2003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