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교통벌칙금을 보상해 주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36 서삼46015-10336 서삼4601510336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65, 2000.10.1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65, 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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