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사업자가 원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수출시 공급시기
서삼46015-10337 서삼46015-10337 서삼4601510337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28, 2002.05.0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