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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4.

예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서삼46015-10338 서삼46015-10338 서삼4601510338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72,1995.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2, 1995.1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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