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5.
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여부
서삼46015-10340 서삼46015-10340 서삼4601510340 20030225 200302 2003 02 25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 1998.01.0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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