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5.
도메인이름 등록 및 유지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341 서삼46015-10341 서삼4601510341 20030225 200302 2003 02 25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921, 2000.04.2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는 회신일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921, 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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