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5.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삼46015-10344 서삼46015-10344 서삼4601510344 20030225 200302 2003 02 25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5, 1999.06.26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5, 1999.06.2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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