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6.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서삼46015-10350 서삼46015-10350 서삼4601510350 20030226 200302 2003 02 26
요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재경부 소비46015-39(2003.02.14)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39, 2003.02.14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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