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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7.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부가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52 서삼46015-10352 서삼4601510352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일46011-10405, 2002.03.26 및 부가46015-1012, 1999.04.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405, 2002.03.26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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