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7.
콘도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53 서삼46015-10353 서삼4601510353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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