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27.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시청각기자재, 사무용기자재 등 공급대가의 부가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56 서삼46015-10356 서삼4601510356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57, 2000.02.1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57, 20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