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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추가평수와 일반분양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서삼46015-10357 서삼46015-10357 서삼4601510357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6, 1998.01.17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6, 1998.01.1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각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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