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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0360 서삼46015-10360 서삼4601510360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의 임가공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62,1983.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62,1983.01.11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에는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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