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삼46015-10361 서삼46015-10361 서삼4601510361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29,1993.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9, 1993.04.0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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