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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공사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363 서삼46015-10363 서삼4601510363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73,1999.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3, 1999.03.2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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