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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헬스운동기구판매자가 홈쇼핑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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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94, 1998.10.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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