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병원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18, 1998.05.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1998.05.26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병원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20030303 200303 2003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