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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복권의 위탁판매 후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67 서삼46015-10367 서삼4601510367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4,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복권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은행에 입금시 동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 것(판매자와 발행업자 중에서)을 의미하는지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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