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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사업장 이전목적 취득 후 매입세액공제 받은 건물을 임대에 공할 경우 과세문제

서삼46015-10369 서삼46015-10369 서삼4601510369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80,1999.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80, 1999.08.18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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