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제대혈보관사업의 업종 판단
서삼46015-10371 서삼46015-10371 서삼4601510371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세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대가의 영수방법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벤처기업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1. 생략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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