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사업자가 상가의 임대사업 폐지 후 타사업을 이전시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서삼46015-10373 서삼46015-10373 서삼4601510373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09, 2000.12.20 외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9, 2000.12.20 두 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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