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74 서삼46015-10374 서삼4601510374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2002.0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된 자)가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당해 사업장을 관리ㆍ운영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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