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5.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돼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76 서삼46015-10376 서삼4601510376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 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52,1997.12.20 및 소득46011-2238,1999.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2, 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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