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5.
대손처리 된 어음이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대체된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시기
서삼46015-10384 서삼46015-10384 서삼4601510384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21, 2001.09.2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는 회신일 현재 검토 중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삼46015-10321, 2001.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