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5.
부도어음의 채무면제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삼46015-10386 서삼46015-10386 서삼4601510386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 2000.01.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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