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5.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계약한 후 추가징수 가능여부
서삼46015-10387 서삼46015-10387 서삼4601510387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유선방송사업허가 관련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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